'순이익 34%' 허위‧과장 정보 가맹점 모집…공정위. '여우愛 김밥' 과징금 2.5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우愛 창업안내서 5쪽
   ▲여우愛 창업안내서 5쪽

【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주)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년 10월 31일 가맹희망자와 여우愛 ○○점 가맹점 개설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창업안내서를 통해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여우愛 김밥 매출 구조는 매장 평균치 등이라고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2019년 3~4월 단 2개월간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제공함으로써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퍼스트에이엔티는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했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각각 100만원씩 수령했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