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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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주)과 태경케미컬(주) 등 2개 사업자가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2개 사업자가 2018년 및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덕양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화학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덕양은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화학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건으로 2022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3억원 부과됐다.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으로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6억원 부과에 대해 조치한 건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로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사건 담합으로 입찰 참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저해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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