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용 용기·포장 유형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권장 표시 위치와 세부 표시 방법 등 마련

점자‧코드 표시하는 용기‧포장 유형… 플라스틱·캔·필름 등 17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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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시사매일닷컴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다.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플라스틱 7 △캔 2 △필름 3 △종이 3 △유리 1 △기타 1 등 17개 유형이다.

또한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 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했다.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을 신설했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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