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씨피엘비' 허위의 하도급 단가…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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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쿠팡(주) 및 씨피엘비(주)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자체브랜드(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및 씨피엘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7월 1일 물적분할로 씨피엘비가 설립된 이후에도 쿠팡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경우가 다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쿠팡에게 책임이 있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1일 이전 구(舊) 쿠팡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이고, 2020년 7월 1일 이후 씨피엘비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고, 구(舊)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및 씨피엘비가 총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3만1405건의 발주 건과 관련해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고,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쿠팡 및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했지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로서 개별 거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일 것인데, 발주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등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게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

설령,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법조인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으로 쿠팡이 4900만원, 씨피엘비는 1억2900만원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으로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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