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구속한 이마트24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심야시간 영업 강제한 '이마트24'…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결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실제, △△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으나,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점주가 단순히 명의만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에 대해 향후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1억4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