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행위금지, 공표,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

공정위, 먹튀 명품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제재…대표자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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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현재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터넷쇼핑몰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고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1회(5단×15cm)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com)’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했다.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아울러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이다.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했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물리적 공간이 없었고, 상주 임직원도 없었다. 

또한 핵심직원은 그의 주장과 달리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거주하였고, 대표자 박○○은 사업장에 방문한 이력도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7억5000만원 추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 14일 오후 6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22년 5월~8월 소비자들이 사크라스트라다 측에 계약취소 요구한 내역 기준이다. 박○○ 등 개인계좌로 무통장입금된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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