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코스틸 과징금 부과
강섬유 가격 올리고, 서로 간 거래처 뺏지 않기로 합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강섬유 제조·판매사 4곳 가격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2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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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된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강섬유는 터널 공사 시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하는 과정에서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 대신 주로 사용하는 보강재이다.

강섬유는 탄소 함유량이 낮은 연강선재를 가공해 생산하며, 강섬유 제조원가에서 선재 등 원자재 가격 비중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대형건설사가 도로공사를 수주하면 그 일부인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터널 공사 업체는 제대로 된 입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강섬유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유선, 이메일 등으로 강섬유 제조사 등에 견적을 문의하고 최저가 제안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국내 강섬유 시장점유율은 2021년 판매량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로, 이 사건 4개 사업자가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강섬유의 원자재인 연강선재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4개 사는 수요처의 저항 없이 강섬유 가격을 올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자 담합을 시작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전문건설사들이 강섬유 구매 전 여러 제조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고 가격을 협상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4개 사업자는 서로 간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

4개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각사 대표 또는 담당자 간 회합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새로운 터널 건설 현장이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서로의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건 담합 기간 동안 강섬유 평균 판매단가는 2020년 12월 961원에서 2022년 5월 1605원으로 약 67% 인상됐다.

같은 기간 원자재인 연강선재 판매 가격이 약 62% 상승한 점을 감안하더라도,이 사건 담합으로 4개 사업자는 1년 반 만에 원자재 가격상승율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관철할 수 있었다.

적용법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로, 공정위는 4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등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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