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서 담합한 2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공정위, 신영이앤피·LS네트웍스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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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지난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했다.

2개 사업자은 신영이앤피, LS네트웍스이며, 과징금은 신영이앤피 1500만원, LS네트웍스 3900만원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지난 2021년경 급격히 악화된 자금 사정 및 자회사의 목재펠릿 재고 누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건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이 건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

신영이앤피 및 LS네트웍스는 이 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신영이앤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즉, LS네트웍스는 입찰 당일인 2021년 9월 23일 신영이앤피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영이앤피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구(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으로 신영이앤피 및 LS네트웍스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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