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터미널 규칙 개정안 시행

국민 이동권 강화…코로나-19 여파로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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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우선,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에 버스의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차량 대상이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또한,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 최대 50km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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