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환급 지연 등에 따른 지자체의 시정권고 수락 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고발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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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브이 판매상품 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
 ▲스타일브이 판매상품 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로 처벌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의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대해  지난 2022년 6월 14일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의 상담 요청시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같은해 6월 21일 이를 수락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상품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민원이 빈발하자, 스타일브이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성구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제21조 위반을 이유로 2022년 6월 14일 스타일브이에게 시정권고를 했으며, 스타일브이는 같은해 6월 21일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시정권고 수락서를 유성구청에 제출했다

스타일브이는 시정권고 수락서를 통해 2022년 9월 30일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고, 유성구청 공무원이 스타일브이의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2022년 6월 21일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효과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소비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행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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