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단독가구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지난해, 202만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인상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홀로 사는 65세 이상'…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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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올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중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진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등 10.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올해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원에서 24.4조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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