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통신, 사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

공정위,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적발… 과징금 총 38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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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383억원 부과했다.

분야별로는 가정용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에서부터 온라인 쇼핑몰, 의류, 외식업, 상조업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테슬라의 전기차 성능 부당광고 △국민에게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대형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광고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법 집행 사례로 1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광고 제재로 테슬라가 자신들의 전기차를 광고하면서 사실을 거짓‧과장해 광고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함으로써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2억원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가 사실과 달리 환경부 인증 최대 주행거리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자사 초고속충전 시스템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며, 부가적인 설명 없이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했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다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통신 3사의 5G 속도 관련 부당광고 제재로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5G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SKT 168억원 △KT 139억원 △LGU+ 29억원의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현재 약 3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한 5G 서비스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를 엄중히 제재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믿고 쓸 수 있는 통신 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지난 11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입시 실적 등 관련 부당광고 제재로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19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했다.

5개 학원사업자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및 4개 출판사업자(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이다.

이들 사교육 업체들은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이력 등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하고, 수강생 수, 합격자 수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고,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해 왔다.

유례없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교육 업체의 부당광고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약 80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4개월 내에 심의까지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사교육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이어서 11월에도 6개 펫사료 사업자의 성분 관련 부당광고 제재로 6개 펫사료 사업자가 제품 성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이다.

이들 펫사료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Super premium food’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최소 한 번 이상의 시험에서 방부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 사료 구매선택의 핵심 요소인 제품 성분에 대한 부당 광고를 최초로 제재해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상품·서비스의 품질·성능 등을 부풀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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