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 수행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 목적…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 효과

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 1만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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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5~11월까지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은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등 9개사이다.

통신판매업자 17개사은 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쇼핑엔티 등이다.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사항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단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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