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물품공급중단 행위…공정위, BHC에 과징금 3.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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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BHC)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점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당초 BHC는 ○○점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음을 이유로 2019년 4월 12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점 가맹점주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되어 ○○점 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9년 6월 14일자 가처분 결정을 2020년 8월 31일 취소했다.

○○점 가맹점주는 BHC의 2019월 4월 12일자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2019년 4월 16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BHC의 2019년 4월 12일자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의결하고 2021년 6월 22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BHC는 서울고등법원이 2020년 8월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점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BHC가 ○○점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점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년 4월 12일자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BHC는 ○○점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BHC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이 2019년 12월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BHC는 ‘가맹점마다 다르게 수취되고 있는 가격으로 인해 클레임이 접수돼 2019년 8월 1일부터 전 가맹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2019년 7월 4일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BHC는 내부 게시판을 통하여 2019월 12월 16일부터 배달앱상 가맹점의 모든 메뉴의 판매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일괄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했으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실제 조정했다.

BHC는 가맹점의 내점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과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배달앱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권장소비자가격과 다르게 설정했다.

한편, BHC의 가맹계약서에는 ‘가격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가맹점주가 임의로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BHC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가맹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BHC의 행위는 가맹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선 것으로서,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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