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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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인청시 부평구에 소재한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원형)(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 달걀, 밀, 호두 등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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