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범양공조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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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범양공조산업(주)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 우레탄 뿜칠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총 7억80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레탄 뿜칠공사’란 경질우레탄폼을 냉동, 냉장 창고에 균일한 두께로 뿌리는 냉동·냉장창고 방열 시공 방식을 말한다.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9월 29일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으며, 수급사업자는 10월 19일, 이 금액을 수령했다.

공정위은 적용 법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으로 시정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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