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변전소 입찰담합…'가족회사끼리 담합' 유성계전·다온시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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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계전과 다온시스가 입찰시 제출했던 기술규격서 발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유성계전과 다온시스가 입찰시 제출했던 기술규격서 발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닷컴 김홍중 기자】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2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계전과 다온시스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피심인들은 경쟁관계를 가장해 입찰에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이다.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의 주요 임원들은 가족관계로 이뤄져 있으며 유성계전의 대표는 다온시스의 실질적인 대표로도 활동해 규격입찰 및 가격입찰에 이르는 입찰의 모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 명의 직원이 2개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했으며 입찰업무의  최종 보고라인 또한 유성계전의 대표이사로 동일했다.

이 사건 모든 입찰건에 대해 입찰참가신청 IP가 동일했고, 입찰시 제출했던 기술규격서 내용 또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심인 2개사는 최소 3개 업체 내지 최대 9개 업체가 참여한 총 14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고, 그 결과 총 3건의 입찰에서 유성계전 또는 다온시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2억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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