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외환거래 편의 제고 대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유리한 가격조건 파악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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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한,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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