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실태 점검…총 183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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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8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부패‧변질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무등록 제품(원료)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향신료가공품,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9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검사기간은 오늘(8일)부터 21일까지, 주요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 보존료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에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점검한 결과 21곳1.06%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 2건 등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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