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약외품이 아닌 일부 휴대용 산소캔 판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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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유진래 기자】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산소캔 9종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내용압력 권고규격(10kgf/㎠)을 초과했는데, 휴대용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이전 생산된 제품이다. 

제품의 순도 및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 이하거나 불검출됐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 운동 전·후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으로서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품목 지정 이전에 생산돼 관련 규격을 적용받지 않은 제품도 현재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용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당시 기존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조치가 있었으며 휴대용 산소 기준·규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고규격 또한 의약외품 품목이 지정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조사대상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상용·응급’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86.8% 소비자가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재·지진 등의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인명피해를 확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약외품 품목 지정 이전에 생산된 휴대용 산소캔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고 4개 사업자 모두 권고를 수용하여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휴대용 산소캔을 구입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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