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닷컴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902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3756곳 총 4만65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4개 업소는 △집단급식소 6곳 △식재료 공급업체 3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 등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8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건 등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 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