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6902곳 점검, 9곳 적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3756곳 점검, 5곳 적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학교 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 14곳…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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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902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3756곳 총 4만65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4개 업소는 △집단급식소 6곳 △식재료 공급업체 3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 등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8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건 등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 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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