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내용 규정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 범위 규정 등

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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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이인영 기자】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각 조직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다.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은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의 생산·수입실적은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협회에서 보고받아 취합해 식약처에 보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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