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일반 카페인 것처럼 가장하고 직원이 작성한 추천글·댓글 등을 통해 강의·교재 등을 광고한 행위를 제재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광고한 ‘해커스’…공정위, 7.8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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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생을 가장하여 작성한 댓글 
▲일반 수험생을 가장하여 작성한 댓글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 했다.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오프라인 강의 부문, ㈜챔프스터디는 어학 인터넷 강의부문을, ㈜교암은 학점은행제 운영 및 편입학 교육상품 등을 담당하고 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또한, 해커스는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으며,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하여 해커스 홍보에 이용했다.

더 나아가,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했다.

해커스는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에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16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자신의 강의·교재를 추천·홍보하면서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은폐·누락한 행위가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해커스는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게시글 등을 통해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음에도, 카페 메인화면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해커스와의 관련성 등이 기재되지 않은 추천 글 등을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 사건 카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해커스 추천글 등도 일반 수험생 등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추천 글 등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 강의·교재 등 관련 상품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받음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3개사 각각 2억6000만원으로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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