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구입자금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
전세자금 소득요건은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

내일부터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했고, 금리 2.45~3.55%, 소득 7000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하다.

전세자금 소득요건은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했으며, 금리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전세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