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하자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하반기부터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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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8월까지 판정받은 사건 중 세부하자수가 많은 20개사 현황(자료=국토교통부)
▲2023년 3월~ 8월까지 판정받은 사건 중 세부하자수가 많은 20개사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시사매일 최영철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

2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이다.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재정(裁定)은 준사법적 형식․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해 60일 내 소제기로만 불복 가능하다.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 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 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미보수자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된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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