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24년 말)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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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세제·청약·전매·대출 등이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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