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두산건설'…공정위, 시정명령·벌점 2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벌점 2점을 부과했다. 3년간 벌점 5점 누적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 3일부터 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