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 도입 약 39.2만톤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 승인…온실가스 39.3만톤 감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닷컴 김창한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일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을 중앙→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3만톤 가량이다.

이 온실가스 감축량 39.3만톤 가량은 축구장 3.6개 규모의 소나무숲 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특히, SK렌터카가 공유전기차 업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오는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해 약 39.2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훈 국토부 정책기획관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