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청취 착수, 주민동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신속 추진
타 후보지도 주민 의향에 따라 후속 절차 추진

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길15구역
    ▲신길15구역

【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 총 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