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체회의에서 627건 심의… 위원회 출범 후 전세사기피해자등 3508건 결정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534건 추가 …누적 35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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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 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대면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최대 2년 긴급주거지원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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