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의약품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부당하게 사례비와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제재

병‧의원 등에 89억 상당 리베이트 제공 '안국약품'…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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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이인영 기자】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안국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 및 물품 27억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현금 및 물품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에 적용법조로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부과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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