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어선원 안전 강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발의
어선원관리감독자 지정 등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규정 신설
위성곤 “내국인 어선원 감소 , 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시급 ”

위성곤 “어선원 육성과 복지, 안전관리 강화 시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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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주 서귀포시 )은 14일, 어선원의 조업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2020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조업과 운항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되었을 뿐 , 어선원의 근로특성에 맞는 안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개정안은 어선주에게 선원 안전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 어선원관리감독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선내에서의 사고 예방 및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

위성곤 의원은 “국내 어선의 상황을 보면 내국인 어선원 감소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 면서 “ 어선원은 위험하고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선원 육성과 복지 ,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 ” 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법이 개정되면 선내 사고 예방 및 어선원 안전 관리가 강화돼 어선원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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