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피해 보상 및 상생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한솥,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맹점에 5.2억원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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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 23일 가맹분야 최초로 (주)한솥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청인 (주)한솥은 도시락 판매와 관련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영업표지 ‘한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780개의 가맹점사업자가 신청인과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하고 있다.

신청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했고,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4월과 6월 두 차례 소회의를 개최해 신청인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심의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사건의 성격,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상황 등과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함께 고려했다.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 및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나아가 가맹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은 신청인이 보완하여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이를 심의한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솥은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정 분담금 지급 완료 시 약 2억9000만원이다.

가맹점주를 위한 간판청소비, 무인주문기의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Q.S.C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비, 위생관리비 등 약 5억2000만원의 지원 제공으로 총 8억1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아래와 같이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점포환경개선 법정부담금 지급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이다.

소송 등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있는 점이다.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솥이 이번 심의에서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합의절차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의지를 밝혔는데, 이를 통해 가맹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이다.

이번 공정위 심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였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됐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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