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행안부, 지방시대 구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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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정부는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은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8일에 공포돼 오는 7월 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시·도가 특구 지정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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