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3개월 초과 처방 등 의사 768명 대상 기준 위반 사례 서면 통지
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사전알리미’ 시행…처방한 의사 768명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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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진통제 12개 성분은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동안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는 등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진통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수는 총 768명으로 2021년 대비 693명 47%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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