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과 공정위, 전체 피해부위 중 손가락이 67.5% 차지해 사용 시 주의 필요

음식물처리기 사고, 손가락 67.5% 차지 … 40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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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 접수현황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 접수현황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2020년~2022년 3년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2019년 306건보다 876건 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 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35건 28.3%, 30대 240건 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해정보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제품관련’이 24건 60.0%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8건 20.0%,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 65.0%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27건 67.5%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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