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 채취 기준 마련 골자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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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 서귀포시 )은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수량 ·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 · 채취 기준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했다.

비어업인이 포획 · 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 운반 ·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위성곤 의원은 “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고 밝혔다. 

이어 “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어가인구와의 갈등을 줄이고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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