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이후 교육생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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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시행된 지난 6월4일 이후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에는 법규 또는 음주 취소자 교육생이 평소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특별감면 전인 금년 1월1일부터 6월 3일까지는 법규 또는 음주 취소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8만 1천여 명으로 월평균 약 1만 6천여 명이었으나, 감면 시행일인 2008년 6월 4일부터 2008년 7월 3일까지 한 달 동안에는 10만 여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2개 교육장에서 주당 1~3회 실시하던 취소자 교육을 주당 3~7회로 늘리고, 외부 교육장을 임차하여 토·일요일에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폭 증가한 교육 대상자들을 수용하여 교육을 실시해 왔다.

도로교통공단은 결격기간 해제자 23만 여 명 중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야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에 대해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남자가 9만3천여 명(93%), 여자가 7천여 명(7%)이었으며, 음주취소교육생이 8만8천여 명(88%), 벌점 누적 등으로 인한 법규취소교육생이 1만2천여 명(12%)이었다.<자료2>

또한 30~40대가 6만8천여 명인 68%이며 기타 연령대가 3만2천여 명인 32%로써 30~40대 교육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면허취소자 중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rota.or.kr)를 접속하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특별교통안전교육 창에서 교육 안내와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02-2230-6114)로도 문의·신청 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 관계자는 “특별감면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 교육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여 교수 및 교육장 등이 부족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교육한 결과, 교육수요가 상당히 해소되었다”면서, “향후 교육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운전면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 예약, 접수 등 행정조치는 물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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