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반려동물용 사료 등 판매가격 강제한 행위 '리퓨어헬스케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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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퓨어헬스케어㈜ 제품 유통구조 및 거래방식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리퓨어헬스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리퓨어헬스케어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으며,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일부 동물병원이 관련 제품을 공급가격표의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자 해당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관할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2022년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리퓨어헬스케어의 행위는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리퓨어헬스케어의 행위는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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