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CAR] 지엠·포르쉐 등 4개 차종 1만7163대 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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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사진=한국지엠)

【시사매일.com 김용환 기자】최근 한국지엠㈜, 포르쉐코리아㈜, ㈜대창모터스,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개 차종 1만71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 EV 1만1454대는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작동 시 고온의 작동 가스로 인해 바닥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8일부터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971) 5194대는 보조 냉각수 펌프 연결 커넥터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대창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다니고밴 443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의 기밀 불량으로 진공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5월 15일부터 대창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300R 이륜 차종 72대는 제조공정 중 크랭크케이스 덮개의 고정 볼트 구멍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덮개 고정 볼트가 느슨해져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차량이 전도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4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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