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한 '대명토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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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2016년 5월 13일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2-45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2020년 12월 29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안했고, 그 후 이행독촉 공문을 4차례 수령했으나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토건은 2017년 10월 21일 수급사업자에게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2021년 7월 9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앉고, 이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1항, 제30조(벌칙) 제2항 제3호,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고발)로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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