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인하 합의를 소급하여 적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니크' 제재…시정명령·과징금 3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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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니크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 합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 작업이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했다.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부품 중 자동변속기 내 변속용 유압을 제어하는 장치인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에 들어가는 홀더 등 자동차부품 일부를 제조 위탁했다.

그러나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2019년 1월 1일 ~ 2월 26일기간 동안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제조위탁 단가에 대한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감액해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주)유니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면서,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원 및 이번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약식절차에 따라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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