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 합격생 배출수 등 거짓·과장 광고 '와이제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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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 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광고(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닷컴 박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이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공정우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최소 2021년 6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실적과 관련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다음, 와이제이는 최소 2021년 6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입니다'라고 광고했다. 와이제이는 최소 2021년 6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독학사 시험은 YJ 교재에서 100% 출제됩니다!'라고 광고했다.

와이제이는 최소 2021년 6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독학사 업체 중 전 학과 전 교재에 저자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와이제이만 9개 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 라고 광고했다.

위법성 판단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와이제이는 1990-2010년 자신이 과거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고 과거 합격생 전체 1만2647명이 자사 수강생이고, 타사가 진출한 시기 2011년 이후에도 타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합격수기 개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자신의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와이제이는 2011~2021년 학위취득자는 1만38명으로 과거 학위취득자 1만2647명보다 적으므로, 누적 합격생으로 본다면 와이제이가 배출한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와이제이가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독학으로 학습한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 합격수기 개수가 타사 합격자 수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와이제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교도소에 독학사 교재를 기부해 재소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가장 많은 재소자 합격생, 즉 ‘교재로만 학습한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주장하나, 공정위는 재소자 외에도 교재로만 학습한 일반 합격생이 있을 수 있는 점, 타사도 교도소에 교재를 기부해 와이제이의 재소자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와이제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개하고 있는 전공과목별 평가영역에 맞추어 교재가 출간됐음을 근거로 교재 내에서 100% 시험이 출제된다고 주장하나, 공정위는 ‘평가영역’의 경우 시험범위에 해당할 뿐인 점,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출제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와이제이는 자사 교재는 단독 ‘저자’가 있는 반면, 타사는 편집부에서 여러 교재의 내용을 짜깁기하는 형식의 ‘편집부 편저’ 등으로 교재를 만들어 저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정위는 편집부 등 단체의 이름으로 책을 편집해 집필한 타사의 교재 역시 저자(글로 써서 책을 지어내는 사람)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동 광고를 접할 경우, 와이제이가 가장 높은 합격률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업체이고, 와이제이 교재가 시험 적중률이 100%에 이르고 타사 교재보다 품질이 좋은 교재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교재의 시험 적중률 등은 강의 및 교재의 품질, 시험 준비 적합성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독학사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교육업체 등록 및 강의·교재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는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와이제이 측에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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