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와이케이건기' 시정명령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닷컴 최승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와이케이건기는 건설기계를 판매·렌탈하는 업체로서 일본 얀마사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하여 국내 유통하고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해,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대리점들은 와이케이건기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며,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와이케이건기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와이케이건기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

와이케이건기의 행위는 계약서에 규정이 없음에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 적용 법조로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하여 지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판매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지급할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