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28일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권한 30만㎡~100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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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최승준 기자】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30만㎡→100만㎡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28일~ 4월 9일까지 대한 입법예고 및 28일~3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공공지분 50% 이상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공공지분 구성요건은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 50% 이상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50% 이상으로 개성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20%으로 상향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을 강조하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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