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대표자 구속‧검찰송치 

식약처, 벌꿀 첨가에 액상과당 혼입한 업체 적발…'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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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상 식약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식품소분업체 OO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OO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벌꿀류 기준‧규격은 △제조‧가공시 화분‧로열젤리‧당류‧감미료 등 다른 식품(첨가물) 첨가금지 △벌꿀‧사양벌꿀은 이성화당 ‘음성’이어야 한다. 이성화당은 녹말을 분해시켜 만들어지고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며 청량음료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는 ‘OO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결과, 이모씨는 지난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56톤 가량 벌꿀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kg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유통업체(26개소) 등에 약 227톤, 14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모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한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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