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신규 등록 1건…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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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올해 3분기(7월 1일~9월 30일)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이 1건 있었고,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8월 31일 온라이프상조(주)가 신규 등록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4개사로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했다. 한편, ㈜나드리가자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포함해 3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12건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상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올해 2월부터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 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사항 등이다.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은 3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4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은 해당기간 중 온라이프상조(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해당기간 중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4개사이다.

자본금 변경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에 대해 해당기간 중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해당기간 동안 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2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올해 3월 72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도 2조1817억원에서 7조4761억원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한편,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 이후에도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도록 계속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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