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 기업 대상 점검

공정위, 클라우드 분야 기업 3000곳 대상 2차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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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태조사 대상 기업

【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사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2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빠른 기술 변화와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에게 시장이 집중되고 공정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있는 분야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기업이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클라우드 분야의 경쟁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제87조제1항)을 근거로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2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는 진행을 완료했고,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2차 조사 대상인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는 총 3222개사로 △클라우드 고객사 △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조사 방식은 이메일로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클라우드 분야 경쟁상황 분석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질문함으로써 설문대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사 내용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실제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객사에 대해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클라우드 전환 또는 이동시 제약사항, 계약내용 및 가격체계, 불공정행위 경험 등 파트너사의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파트너사 지위 확보 또는 유지시 제약사항, 거래조건 결정 방식, 불공정행위 경험 등 솔루션사의 솔루션 유통시 마켓플레이스 거래의존도, 입점조건에 따른 제약사항,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의 결과는 1, 2차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올해 12월 경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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