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전세버스 기사에 '코로나 특별지원금'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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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최승준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6월 중 시작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1300 명 총 8만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중 세부적인 사항은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기사 특별지원에 대해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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