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공정위, 심사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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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 1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2016∼2020년 수주환산톤수(CGT)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19.0%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 14.1% △삼성중공업 7.0% △대우조선해양 6.8% 등이다.

심사과정에서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한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12월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EU 경쟁당국이 경쟁제한성에 대해 LNG운반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위주로 분석한 것에 비해  엔진․부품 관련 협력업체 시장도 분석했다.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당사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2016∼2020년 수주환산톤수(CGT)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40.1% △대우조선해양 21.0% △삼성중공업 25.3% 등이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현대중공업 그룹 52.1%·대우조선해양 19.7%)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계획에 대해 "지난 13일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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